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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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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
민원봉사과 2023-02-14 630
행정사가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시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10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1. 행정사법(제14조) 2. 행정사법 시행규칙(제10조)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2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
(4)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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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wNDN8NDI4fHNob3d8cGFnZT0yNn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