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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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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
교통에너지과 2022-12-13 792
고압가스 제조(특정제도, 일반제조, 충전, 냉동제조), 저장소 설치, 판매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5일
허가
복합민원
고압가스제조허가 : 2만5천원,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 : 1만5천원, 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고압가스제조변경허가:1만5천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제5항)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별지1])
1. 허가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허가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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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