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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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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 (변경)등록
교통에너지과 2022-12-13 752
고압가스 수입업자·운반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5일
등록
단순민원
1만5천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4 제1항)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별지5호의2])
1. 신규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3) 공사의 기술검토서(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1부)
2.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사업계획서, 정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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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