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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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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발급(재발급)
교통에너지과 2022-12-13 1072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일
면허
단순민원
2500원
방문, 우편, 민원우편
1.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1조, 제77조, 별지제36호)
1. 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4)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2.5*3) 2매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정보
(6) 국가기술자격증
(7) 운전면허정보
2. 재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2)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2.5*3) 1매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제외)
(4)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통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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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