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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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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건축허가
민원봉사과 2022-12-13 720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서식참조
허가
복합민원
2,000~1,200,000원(규칙제10조 및 별표4)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축법(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2. 건축법 시행령(제8조, 제9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제8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합니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다. 법 제11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3) 1)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이상의 서면 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1)호의 동의한 공유자의 건축물 및 대지 지분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건축되는 건축물의 개요
(4)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5)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6) 5.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7) 6.「건축법 시행규칙」 제38조의12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2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8) 토지등기사항증명서
(9) 토지(임야)대장
(10) 소방시설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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