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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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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민원봉사과 2022-12-13 717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임시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7일
승인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축법 시행령(제17조제2항) 2. 건축법(제22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별지제17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 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믈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공검사 증명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 · 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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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