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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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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고)
민원봉사과 2022-12-13 685
민원인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서식참조
신고
단순민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축법 시행령(제14조) 2.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3.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 제12조의2, 별지제1호의4, 별지제6호)
1. 허가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1호 개정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2. 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3)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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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