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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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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
민원봉사과 2022-12-13 63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후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10일 이내에 보증을 설정하거나 보증 설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만료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보증 설정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즉시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인터넷
1. 공인중개사법(제30조)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제25조)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 별지제25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증보험증서 사본, 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2) ※단,보증을 한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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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340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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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