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
민원봉사과 | 2022-12-13 | 596 |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토지소유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0일 | |||||
이의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1항)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지 제8호서식) | |||||
1. 기본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이의신청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