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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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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교통에너지과 2022-12-13 76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거나 5년 미만이라도 장기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1세 이상 해외취업, 이민, 상속 등의 이유로 양도ㆍ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인가 신청을 할 때 인가처리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5일
인가
단순민원
30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제5항 [별지18])
1. 양도자의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면허증 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개인택시 취득사실확인원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이민확인서 등)
2. 양수자의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3)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4) 차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택시운전자격증사본
(6) 사진(25mm*30mm) 2매
(7) 건강진단서
< 공무원확인사항 >
(8) 운전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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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