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화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 |||||
농업축산과 | 2022-12-13 | 528 | |||
축산업 중 부화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으려는 자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
"허가 15일 기타 7일 | |||||
허가 | |||||
단순민원 | |||||
없음 | |||||
방문, 우편, 인터넷 | |||||
1. 축산법(제22조) 2.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 |||||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4) 축산업허가증(휴업, 폐업 신고 및 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