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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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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군.읍.면 2022-12-13 824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또는 시·군·구,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증명
단순민원
2000원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1. 출입국관리법(제88조 제2항)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5조 및 별지 제139호 서식) 3.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제34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의 경우 신분증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3) 단, 다음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에 갈음 가.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관계 소명자료 나.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로서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4)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예: 가출민원접수증,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제적등본 등)와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및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5)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 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각 1부
(6)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 요구서류
(7) 채권·채무 관계로 정당한 이해관계가 인저오디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및 확정판결문(사본), 연체관련 문서 및 채무자의 대출신청서 사본
(8)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100만원 이하 제외) 신청인의 신분증 및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으로 송금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
(9)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신분증, 가족관계 입증서류, 가출신고서 등 용도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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