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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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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인감증명발급신청
군.읍.면 2022-12-13 715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즉시
증명
단순민원
600원
방문
1. 인감증명법(제12조) 2.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3조)
1.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민원인 제출서류 >
(1)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2)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여권)
(3) 외국인: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공무원확인사항 >
(4) 여권정보
(5) 운전면허정보
(6) 가족관계등록부
2.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법시행령)
(2) 대리인의 신분증
(3)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 공무원확인사항 >
(4) 여권정보
(5) 운전면허정보
(6) 가족관계등록부
3.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법시행령)
(2)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여권정보
(4) 운전면허정보
(5) 가족관계등록부
4.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2) 해외 거주(체류)자-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이나 신분증 중 선택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3) 여권정보
(4) 운전면허정보
(5) 가족관계등록부
5.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활용)
(2)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 공무원확인사항 >
(3) 여권정보
(4) 운전면허정보
(5)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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