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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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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
일자리경제실 2022-12-13 641
무료직업소개 또는 유료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이를 폐업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인터넷 신청은 직업소개사업만 가능합니다.
즉시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직업안정법(제35조) 2.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25조 별지제16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원본 ※ 직업정보제공사업은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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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172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wNDN8MTcyfHNob3d8cGFnZT00Mn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