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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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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1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합병을 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5일
신고
단순민원
3,000원
방문, 우편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 제41조, 제41조의11 별지 17)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 제28조, 제33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합병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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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