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 |||||
일자리경제실 | 2022-12-13 | 633 | |||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3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인터넷 |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 |||||
1. 통신판매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