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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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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일자리경제실 2022-12-13 627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인터넷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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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151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wNDN8MTUxfHNob3d8cGFnZT00NH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