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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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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전기설비공사계획(변경)신고
교통에너지과 2022-12-13 598
전기사업법 제61, 62조에 따라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변경)하는 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전기사업법(제61조 제62조)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28조 제29조)
1. 자가용 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면 1부
(2)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제1호 외의 전기설비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동시행규칙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기술시방서 1부
(5)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6)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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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