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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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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교통에너지과 2022-12-13 851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변동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즉시
등록
단순민원
1,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방문, 우편
1.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1항) 2. 자동차등록령(제27조제1항) 3.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별지14])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2)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함)
(3) 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함)
(4) 매각결정서(강제처리되어 매각된 경우에 한함)
(5)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 한함)
(6) 양도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 한하며,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경우 (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7) 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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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