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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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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자동차 신규등록(신조차·수입차·부활차) 신청
교통에너지과 2022-12-13 753
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를 수입한 업자, SOFA면세권자, 기타의 사유로 구입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신조차(수입차)등록신청을, 도난 등의 사유로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는 경우에는 부활차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즉시
등록
단순민원
2,000원. 다만,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ㆍ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방문, 인터넷
1.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3조 제10항) 2. 자동차등록령(제18조, 제20조) 3. 자동차등록규칙(제27조및[별지9])
1. 신조차, 수입차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서류 또는 수입필증이나 수입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2) 자동차제작증(신조차인 경우에 한함)
(3)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로서 수입신고필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5)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해당)
(7)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안전건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8)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정보)
(9)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0) 수입신고필증(수입차에만 해당함)
(11) 임시운행허가증
2.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사실증명서로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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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