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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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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34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신규.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1일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및[별지34])
1. 자기소유차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4) 건축물대장 등본
2. 임대차고(주차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주차장사용계약서
3. 임대차고(임대건물)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약식도면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건축물대장 등본
4. 임대차고(임대토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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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