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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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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3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을 변경인가(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7일
인가
단순민원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 2,000원 추가 운행시간 : 1,4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별지 제14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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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