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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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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0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을 설치,이전.폐지 및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배차시간 단축, 차고지 이전, 운행대수 증감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즉시
신고
단순민원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
방문, 우편, 인터넷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 제66조, 별지 제15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구사업계획 대비표
(2)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관련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 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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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114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wNDN8MTE0fHNob3d8cGFnZT00NiZzZWFyY2hrZXk9JmtleXdvcmQyPSZjYXRlX2xpc3Q9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