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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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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9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즉시
신고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별지 제22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2)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 신고의 경우 :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3) 자동차등록증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합니다)
(4)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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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