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국가상징 국무회의 알아보기

OK 365민원

전체메뉴보기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고)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27
차량의 일부휴지(6개월),폐지 시 신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허가: 5일 신고 : 3일
신고
단순민원
1,400원
방문, 우편, 인터넷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 제36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 제71조, 제93조의9, 별지 제21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111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wNDN8MTExfHNob3d8cGFnZT00NiZzZWFyY2hrZXk9JmtleXdvcmQyPSZjYXRlX2xpc3Q9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