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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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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50
대여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5일
신고
단순민원
3,000원
방문, 우편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제35조, 제49조의7)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6조, 제71조, 제93조의9 별지 제19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5) 기존법인의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6) 신설 법인의 경우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기존법인의 경우 : 합병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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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