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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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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
교통에너지과 2022-12-13 616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5일
면허
단순민원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방문, 우편, 인터넷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별지6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노선도
(5)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법인인 경우 가.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7)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가.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8) 개인인 경우 :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9) 공통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10)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1)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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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