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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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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 민원사무명, 소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사무개요, 처리기한, 유형, 단순/복합, 수수료내역, 접수방법, 근거법령, 구비서류 제공 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환경과 2022-12-13 95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에 관한 민원사무입니다.
10일
승인
단순민원
무료
방문, 우편, 인터넷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및 [별지제14호서식], 제19조 제2항)
1. 승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배출내역서 1부
(2) 건설폐기물 성상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4)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1부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6)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 1부
2. 변경승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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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