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자)사업개시 신고 | |||||
교통에너지과 | 2022-12-13 | 774 | |||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개시를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14일 | |||||
신고 | |||||
단순민원 | |||||
무료 | |||||
방문, 우편 | |||||
1. 전기사업법(제9조)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및 [별지 6호]) | |||||
1.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발전사업자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