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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서삼면 주민자치센터 CCTV설치 행정 예고

2018-02-16   |   백하라조회수 : 794

서삼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물관리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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