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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2015-09-04   |   김영권조회수 : 1340

O 근    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

  -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국토교통부)

O 기    간 : 2015. 9. 2. ~ 9. 30(29일간)

O 대    상 : 1,290필지(사유지 1,172, 국공유지 118)

   - 삼서면 : 284필지

O 내    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O 장    소 : 군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O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2015. 9. 2. ~ 9. 30.(29일간)

   - 대 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O 열람방법

   - 방문열람 : 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 ․ 면사무소

   - 전화열람 :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

-            장성군 민원봉사과( 061-390-7691~2), 삼서면(061-390-6934)

O 의견제출 방법 : 토지가격 열람 후 인근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와

                             적정가격을 “의견제출서”에 기재 제출

   - 방문제출 : 군 민원봉사과, 읍 ․ 면사무소에 비치된 서식 작성

   - FAX 및 우편제출 : 장성군 홈페이지, 삼서면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출력, 작성

O 의견제출 : 장성군 민원봉사과 FAX : 061)39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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