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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스마트가로등(블랙박스)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6-08-12   |   이태산조회수 : 1034

사회적 약자(어린이, 여성 등)를 보호하고 농촌지역의 농산물 등 도난사고의 예방 및 감시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스마트가로등(블랙박스) 설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의 2,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시 2016. 8.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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