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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6년 추기(유휴토지) 조림사업 대상지 신청 접수

2016-08-05   |   이태산조회수 : 1032

1. 사업개요

○ 사 업 량 : 5ha

○ 사 업 비 : 23,940천원(국비 70%, 지방비 20%, 자담 10%)

- ha당 사업비 : 4,788,000원 (자부담 기준액 : 478.8천원)

- 호두, 개암나무 식재시 묘목대로 인한 자부담금 추가 부담

*호두,개암등 ha당 식재본수는 100본 기준임

○ 조림수종 : 유실수, 특용수(호두, 개암), 산지과수, 조경수,용재수종 등

○ 사업기간 : 2016. 10 ~ 11월

○ 대 상 지

- 유휴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잡종지 등)

- 2년 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의 한계농지

* 유휴토지 조림후 5년이내 타용도 전환 또시 고의로 고사시 조림비 반환

 

2. 추진계획

○ 조림 대상지 조사 : 2016. 8. 16 ~ 8. 31

○ 조림 대상지 확인 : 2016. 9. 1 ~ 9. 15

○ 조림 대상지 확정 및 사업설계 : 2016. 9. 16 ~ 9. 30

○ 조림사업 계약 및 실행 : 2016. 10. 1 ~ 11. 20

 

붙임 :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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