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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6년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설치사업 홍보

2016-07-21   |   김영미조회수 : 898

○ 지원자격 및 요건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작면적0.5ha미만(임차 포함) 농가로 시설하우스를 보유하지않은 영세농업인

*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농, 부녀농, 장애농

* 시설하우스 임차농업인 제외

- 본인이 직접 영농을 수행할 수 있는 경영·자부담 능력 등이 검증된 농업인

○ 신청기한 : '16. 7.22

○ 사 업 량 : 4동(장성군) 

○ 지원기준 : 농가당 330㎡/동(농가당 1동 원칙)

○ 동당 사업비(330㎡) : 6,700천원(보조 4,690, 자담 2,010)

   - 재 원 별 : 도비 1,340(20%), 시군비 3,350(50%), 자담 2,010(30%)

○ 사업비 기준단가 : 20천원/㎡

○ 사업내용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 포함(보온·난방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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