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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6년산 두류(콩,팥,녹두) 수매약정 홍보

2016-06-04   |   김영미조회수 : 1025

❍ 약정체결기간 : '15.7월까지(읍·면별 여건에 따라 기간 내에서 자율조정)

❍ 약정 당사자 : 농협중앙회(지역농협)와 콩·팥·녹두 재배(희망)농가

❍ 약정대상 농가(농지) : 콩·팥·녹두 재배농가 중 수매약정을 희망하는 농가(농지)

 * 논과 밭 구분 없이 모두 약정체결 가능

❍ 수매약정 면적의 수매한도량 : (콩)200㎏/10a, (팥·녹두)150㎏/10a

❍ 수매약정 계약내용 및 세부절차 : 농협중앙회 수립시행

❍ 수매계획

구 분

녹두

수매물량

25,000톤

100톤

50톤

수매대상

농가매입

매입방식

농가와 약정체결

❍ 수매기간 : 2016.10.15. ~ 12.31.

❍ 수매가격                                                                                   (단위 : 원/kg)

구 분

1등

2등

3등

등외

일 반 콩

대립종

3,868

3,689

3,056

2,420

중립종

3,487

3,327

2,742

2,206

소립종

3,102

2,963

-

1,993

콩나물콩

중립종

3,856

-

-

-

소립종

4,017

-

-

-

5,034

4,808

-

3,234

녹두

6,820

6,514

-

4,382

☞ 콩나물콩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정선제비용을 포함한 인수가격이므로 수매가격과 다를 수 있음

 ❍ 협조사항 : 출하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재배농가의 생산물은 수매대상에서 제외(추가 수매 불가)됨을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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