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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2022-05-05   |   김형남조회수 : 75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2. 5. 10.(화)~5. 14.(토) [5일간]

2. 신고방법

 -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 39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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