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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장성군민안전보험 안내

2022-03-30   |   김형남조회수 : 182

ㅁ 장성군민안전보험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o 보장기간 : 2022. 2. 1.~2023. 1. 31.(매년 신규가입)

 o 보장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o 납입금액 : 45,000천원  *장성군 일괄납부

 o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o 보장금액 : 최대 2,000만원

 o 보장항목(14개 항목)

  - 자연재해 사망/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항,상해후유장해/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익사사고 사망/실버존(노인보호구역)사고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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