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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2-01-18   |   한세영조회수 : 152

소규모 들녘경영체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일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받습니다.

1. 사업량 : 7개소

2. 사업비 : 2,100백만원(개소당 300백만원 이내)

3. 사업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4. 사업내용 : 들녘경영체별 교육.컨설팅(20백만원 이내) 및 시설.장비 지원

5. 지원자격

  가. 공동영농 가능한 20ha 이상 ~ 30ha 미만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영농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들녘경영체

* 농지기준 :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나. 구성원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여야 함

  다.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 잇고, 향후 타작물 재배 확대 계획이 있는 경영체

 

붙임 : 2022년 소규모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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