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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수요조사 및 신청 안내

2021-04-20   |   배근하조회수 : 137

2022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대상지구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5. 21.(금) 까지

2.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사업 주요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4.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5. 지원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만원/ha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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