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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21년 공익형 직불제 신청 안내

2021-04-20   |   배근하조회수 : 212

1. 신청기간 : 2021. 5. 31. 까지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3. 신청대상 : 2016~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4. 신청농지 : 2017~20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이상 받은 농지(신규농지 추가 불가)

5. 대상 제외 농업인

  -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이 1천㎡ 미만인 자

6.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아래요건 모두 충족)

   - 지급대상 농지 합이 1천~5천㎡

       ※ 5천㎡ 이상일지라도 면적직불금 120만원 미만이며, 아래요건 모두 충족 시 소농직불금

   -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농촌지역 거주

   -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 농가 내 모든 농업인의 농업외종합소득 각 2,000만원 미만

   - 농가 모든 구성원 농업외종합소득 합이 4,500만원 미만

   - 농가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 합 1.55ha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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