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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농가보유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수거계획 알림(4.1~4.30)

2016-04-04   |   김영미조회수 : 1007

가. 일제 수거기간 : 2016. 4. 1.~ 4 .30.(30일간)

나. 대상농약 : 9종(살충제, 2011.12월 등록취소 된 고독성 농약)

① 메토밀 액제 ② 메토밀 수화제 ③ 디클로보스 유제 ④ 메티다티온 유제 ⑤ 모노크로토포스 액제

⑥ 벤퓨라카브 유제 ⑦ 오메토에이트 액제 ⑧ 이피엔 유제 ⑨ 엔도설판 유제

다. 반납절차 및 보상

❍ 【미개봉 농약】 농가 → 지역농협(판매가의 2배 상당 현물․현금) → 제조업체(폐기)

❍ 【개봉 농약】 농가 → 읍면사무소 → 폐기(폐기방법 및 절차 추후 통보)

※ 작물보호협회에서 개당 5천원 보상

라. 문의사항 : 061-390-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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