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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알림

2021-01-13   |   배근하조회수 : 501

신청기한 : 1. 29.(금)까지

신청장소 : 농기계류 보관 창고 소재지 읍면사무소

지원사업

 1.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보조 50%)

  가. 지원대상 : 지역농협,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나. 지원내용 : 농업용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토종 농산물 육성

 2.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보조 80%)

  가. 지원대상 : 고령.영세.여성농업인 등

  나. 공급규격 : 1m * 2m(높이조절)

  다. 지원단가(대) : 53만원

 3. 영농안전장비 지원

  가. 지원대상 : 공동방제단, 작목반, 농업인단체 등

  나. 지원단가(세트) : 45,000원(100%보조)

 4.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보조 50%)

  가. 지원내용 : 대당 30만원 이상 농기계 지원 (지원금 최대 300만원 한)

      * 한국농기계협동조합 등록 기종

 5. 여성친화형 다목적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보조 50%)

  가. 지원대상 : 여성농업인

  나. 지원단가 : 3,500~4,000천원/대

 6.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 (보조 70%)

  가. 지원대상 ; 농축산 농가 등

  나. 용      도  : 1톤 트럭에 운반대를 탑재하여 곡물, 축분 등을 적재운반배출

  다. 지원단가 : 370만원

 7.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보조 100%)

  가.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나. 지원내용 : 등화장치(저속차량 표시등, 방향 지시등)

  다. 지원단가 : 저속차량표시등 100천원, 방향 지시등 300천원(1세트)

 8.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보조 80%)

  가. 지원대상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법)인

  나. 사  업  량 : 3대

  다. 지원한도 : 1,650천원/대

 9.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 지원사업 (보조 80%)

  가. 농업인안전보험

  나. 농기계종합보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산업계 061-390-698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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