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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 알림

2021-01-12   |   배근하조회수 : 238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증진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 신청기간 : 2021. 1. 12. ~ 2. 10.

2. 지급대상

   가. 신청일 기준 우리군(신청읍면)에 주소를 둔 사람

   나. 2021년 1월 1일 前 1년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광주광역시 제외)

   다. 2021년 1월 1일 前 1년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사람(농업 경영체 등록)

3. 지급제외

   가. 2019년도의"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다.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라. 주민등록상 주소가 장성군이나, 실거주 하지 않는자

4. 지급액 : 연 60만원(장성사랑상품권)

5. 지급시기 : 연 2회 / 상반기(4월), 하반기(10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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