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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1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시행지침 안내

2020-12-29   |   배근하조회수 : 168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광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향상 및 행정처분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21년 부터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제도를 시행합니다.

• 주요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상습 취소농가 지원제한, 지도.점검 강화

• 대상사업 :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1. 취소농가(경영체 구성원 포함) 친환경 관련 도 자체사업 지원제한

     가. 인증취소 1회차 : 친환경농업분야 3년간 지원제외

     나. 인증취소 2회차 : 친환경농업분야 5년간 지원제외

   2.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 등 처분현황 지속감독

     가. 방제.자재업체 : 공동방제 시 농약혼용, 불량 농자재 납품 등 인증취소 원인제공 업자 사업참여 영구제한

     나. 취소처분 농가 : 매 분기 행정처분 농가 현황 제공, 관리

   3. 친환경농산물 상시점검.관리 제도화

     - 안전성 관리 목적에 한하여 농가 입회 하 농산물 시료채취.분석의뢰 실시

 

붙임 :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시행지침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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