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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변경 알림(1차)

2016-03-29   |   이태산조회수 : 875

지난 2월 22일부터 판매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과수5종 특정위험보장상품 판매기간 이내 사정상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게 가입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고자 판매기간을 2016. 3. 25.(금)에서 4. 1.(금)로 1주간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품목 :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나. 대상지역 : 전국

다. 판매기간 : 2016. 2. 22.(월) ~ 4. 1.(금)

* 다만, 봄동상해 특약은 3월25일(금)까지 가입 마감

라. 대상재해

- 과실손해보장 : (주계약) 태풍(강풍), 우박, (특약)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 나무손해보장 : (특약) 태풍(강풍), 집중호우

마. 지원내용 : 보험료의 50% 국고보조

바. 청약지점 : 해당지역 지역농협(품목조합 포함)

사. 세부상품내용 : 붙임 안내문(지역농협 비치)

 

붙임 : 2016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1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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