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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21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안내

2020-12-08   |   배근하조회수 : 176

1. 신청기간 : 2020. 12. 29.(화) 까지

2. 융자대상사업 : 친환경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과 관련된 사업

  - 시설자금 : 친환경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확충

  - 운영자금 : 시설사업 외에 직접 친환경농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 하는 사업

3. 융자한도

  - 개인 : 1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 5억원 이내

4.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5. 신청자격 : 도 내 1년 이상 거주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 관련 법인

6. 상환조건

  -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2년 거치 6년 균분상환

 

붙임 :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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