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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21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신청

2020-11-26   |   고영준조회수 : 206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 농업인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1971. 1. 1. 이후 출생)

  -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 대학 졸업자

  -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대학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하고 중퇴한 자 포함)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농증빙자료 제출)

• 지원내용 : 1인당 2억원 이내 융자지원

  - 융자조건 : 연리 1%(시설 3년 거치 10년 상환, 운영 2년거치 3년상환)

• 사업내용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 버섯재배사, 과원조성 등

• 융자 실행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신청기간 : 2020. 11. 25.(수) ~ 12. 11.(금)

• 구비서류 : 학사농업인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금융기관 발급),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접수 및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팀(061-390-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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