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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6년 식품가공업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안내

2016-03-06   |   이태산조회수 : 880

1. 신청기간 : 2016. 3. 14. ~ 18(5일간)

2. 사업대상 :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주류제조업체

3. 사 업 량 : 4개소

4. 지원조건

- 식품제조가공업·전통주제조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업체

- 개인 식품제조가공업·전통주제조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 장성농특산물 50% 이상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5. 사 업 비 : 100,000천원(군비 60%, 자담 40%)

- 개 소 당 : 25,000천원(군비 15,000 자담 10,000)

6. 지원내용 : 식품 제조‧가공 설비 및 기계‧장비

- 건축물 개보수 및 신축 제외

 

붙임 : 2016년 식품가공업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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