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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6년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토종농산물 육성지원 사업 ) ~2.26

2016-02-17   |   김영미조회수 : 1032

□  목 적 :  토종농업자원의 보존․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토종농산물 재배 확산을 도모

□ 지원자격 및 요건

○ 2016년 토종농산물 육성지원 사업은 사업을 신청하여 농가에서 재배 중인 종자 또는 시군담당자의 토종종자 판정을 받아 토종작물을 재배하는 자

○ 전라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의한 농업인 등으로서 전남 도에 주소를 두고 전남도 내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대상

○ 시장군수와 ‘16년도 토종농산물 품종을 재배 신청한 후 토종농산물임을 확인받고, 시군에서 지정한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협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위해 재배 농업인 등에 대해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등

○ 지원대상 품목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검정깨, 속청, 쥐눈이콩, 동부, 이팥, 도라지, 연 등 시군심의회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작목으로 결정

○ 지급단가 : 5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지급상한액 : 2,500천원(5㏊한도)

○ 지급대상 최소 재배면적 : 농가당 필지별 0.1㏊이상(1개 품목 단위)

다만, 여러 필지에 토종농산물을 재배할 경우 1개 필지의 면적이 0.1㏊ 미만이더라도 동일 작목에 대해 연접한 필지와의 재배면적 합이 0.1㏊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 보조금 집행

- 토종농산물 재배 후 방치하지 않고 면적의 50%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

(다년생의 경우 이행점검 실시후 미수확 일지라도 재배 확인되면 지급)

- 신청농지 적합여부, 신청작물 재배여부 등 현장조사후 사업을 이행한 적격 대상자에게 보조금 집행(지급예정 : ‘16년 10월중)

□ 지원대상 농지

○ 지목이 농지(전․답, 과수원)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

○ 그 밖에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

〈지원제외 대상〉

-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 상태에서 채취할 경우

- 시비, 제초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농가당 최소재배 면적기준 0.1㏊미만인 경우(1개 품목기준)

- 토종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

-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공동명의의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2인이상이 중복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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