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체작목 육성) ~2.26
□ 목 적 : 논에 벼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통한 쌀 수급안정 및 타작물 자급률 제고
□ 지원요건
○ ‘15년도에 벼를 재배한 논에 콩, 옥수수 등 타작물을 재배한 논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농협은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논)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 위주로 신청하되, 관할시군과 신청협의
□ 지원대상
○ 시장.군수와 ‘16년도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체작물 육성 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한 자
- 대상작물 : 콩, 식용옥수수, 토종작물(1년생) 등 시군심의회에서 정한 작목에 한하여 지원
* 토종작물(예시)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검정깨, 속청, 쥐눈이콩, 동부, 이팥 등
- 제외작물 : 다년생 작물, 밭벼, 가공용 벼, 잔디, 조사료, 경관(준경관) 작물, 휴경 재배 등
□ 사업량(예정) : 100㏊ 내외
□ 지원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한 경우 보조금 지급
○ 지원단가 : 3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 (시군에서 지원단가를 하향하여 면적 확대 가능)
○ 지원규모 : 0.1~5.0㏊까지
〈사업 제외대상 논 및 농업인(농업법인)〉
○ 한국농어촌공사가 타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무상으로 임대한 간척 농가 또는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통해 타작물 재배를 조건으로 임대한 논
○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대상 논(하계작물에 한함.)
○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
○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 농지분)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 농지분)
○ ‘16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시설․장비 지원을 받은 경영체의 공동 영농면적에 참여한 농지(공동영농면적의 10~20%를 타작물 재배 의무화)